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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8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08. 12. 24. 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피해 회사의 경리과에서 회계 및 자금지출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0. 8. 11.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입금된 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0,058,357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마음대로 신용카드대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각 입금 확인 증, 각 일일자금보고서 사본,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출력물, 본인 거래( 입출금) 내 역, 과거거래 내역 조회, 각 입금 확인 증, 일일자금보고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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