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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 및 2의

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30.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07.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소재 C 근처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E에 있는 D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겠다.

드라마 촬영 지였던 근처 토지에 관광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토지가격이 2, 3년 내 크게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수개월 내 5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한 토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2007. 11. 3. 100만 원을, 2007. 12. 21. 9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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