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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39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는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5.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F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G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H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J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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