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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2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소유자인 E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충남 서산시 F, G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해자 H을 대리한 I 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되,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E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 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여 2009. 12. 3.부터 2010. 3. 5.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위 1~4 기 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어서 2010. 3. 5. 경 피해자에게 “ 남은 잔금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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