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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3. 10. 11. 그 각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E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 경 피고인 운영의 F 조합법인 소유 경기 양평군 G 임야 37,362㎥ 의 991㎥( 약 300평 )를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2,100만원에 매도를 하면서 위 임야를 농림지역에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후, 임야 정지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08. 12. 1.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고, 2008. 12. 8.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공유지 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말 위 E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2,100만 원 및 정지작업 비용 1,5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E 임야 분양 업무를 도와준 J으로부터 수익금 분배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유지 분 등기를 해 준 위 E 임야를 다른 토지로 대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를 다시 편취하여 J에게 소유권 이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경 광주시 K 소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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