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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5고단274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 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2.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08. 6.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낙지 수입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 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이 중국에서 낙지를 수입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 구좌 당 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구좌 당 매주 6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낙지 수입 사업은 수입한 낙지가 폐사하고, 판매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외 회사 내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달 27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5,2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 20. 18:3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수배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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