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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7.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3. 16. 항소 기각되었다.

’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말미 ‘ 판시 전과’ 란에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4662, 2018 노 21 판결 문, KICS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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