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
1. 피고인은 2013. 1. 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9]
2. 피고인은 2013. 4. 4. 22:00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게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08]
3. 피고인은 2013. 5. 7. 03:50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게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4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23:30경부터 다음날 03:15경까지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