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4. 22:3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V, I, W의 각 진술서
1. 계산서(F), 각 영수증 N, R, O, P, K, S,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