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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1 2016가단10987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24,8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2016. 7.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 군산시청으로부터 C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군산시청의 요청에 따라 2015. 12. 위 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형식적으로 피고 A과 사이에 “시설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4,600,000원으로 하는 2015. 12. 18.자 하도급계약서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자재납품”에 관하여 공사대금 60,703,000원으로 하는 2016. 1. 4.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약정에 따라 선급금으로 2016. 1. 15. 피고 A의 계좌에 47,300,000원, 피고 B의 계좌에 30,351,500원 합계 77,651,5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A은 공사를 하는 도중 약정한 금액으로 공사를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에게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결국 원고는 2016. 4. 22.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공사내용 금액 철거토공 5,019,649원 급배수공사 854,250원 포장공사 0원 시설공사 1,023,710원 식재공사(제거) 940,555원 식재공사 9,118,008원 부대공사 3,513,630원 기타경비 439,082원 일반관리비 292,721원 이윤 582,847원 합계 21,784,452원 부가가치세 2,178,445원 총합계 23,962,897원

바. 이 사건 공사약정이 해제될 때까지 피고 A이 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이에 반하는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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