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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4나54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발주한 삼척시 D 지상 E시설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8. F 운영의 주식회사 G과 199,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11. 20. 선급금 20,000,000원, 2012. 12. 10. 중도금 40%, 2013. 1. 10. 또는 자재납품 완료시 잔금)에 위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조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가 2012. 11. 14.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2012. 11. 27. 주식회사 G에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은 2012. 11. 19. 원고에게 A로 흡수합병 해산되었고, 2013. 4. 1. 위 납품계약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자회사로서 2013. 3. 21.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8. 피고 B와 199,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3. 28. 선급금 99,000,000원, 2013. 4. 20. 중도금 88,000,000원, 2013. 5. 10. 또는 자재납품 완료시 잔금)에 건설공사 자재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0. 피고 B로부터 납품이행각서를 제출받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자재납품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3. 4. 12. 피고 B에 33,000,000원을 1차 발주한 인조석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5. 1. 원고에게 2013. 4. 29.까지 납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중국현지공장의 여건상 납품을 지연하였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향후 납품일정(2013. 5. 11. 700㎡ 1차 납품, 2013. 5. 14. 700㎡ 2차 납품, 2013. 5. 19. 700㎡ 3차 납품, 2013. 5. 24. 1800㎡ 4차 납품)을 준수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선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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