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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46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11. 13. 채권자 D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무를 2015. 2.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B의 1억 원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이후인 2015. 6. 1.경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경북 건천 소재 별장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 B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2015. 10. 30.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경북 울진군 C 임야 7,50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 B이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5. 6. 17.자 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6. 17. 접수 제5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약정에 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위 약정에서 정한 공사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약정에 기한 위 피고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위 약정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약정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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