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4993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 군산시청으로부터 C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군산시청의 요청에 따라 2015. 12. 위 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형식적으로 피고 A과 사이에 “시설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460만 원으로 하는 2015. 12. 18.자 하도급계약서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자재납품”에 관하여 공사대금 60,703,000원으로 하는 2016. 1. 4.자 자재납품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약정에 따라 선급금으로, 2016. 1. 15. 피고 A의 계좌에 4,730만 원, 피고 B의 계좌에 30,351,500원 합계 77,651,5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은 공사를 하는 도중 약정한 금액으로 공사를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에게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6. 4. 22.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사약정은 피고 A의 이행지체,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6. 4. 22. 무렵 해제되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약정이 해제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