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트건설’이라 한다)와 효자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는 2009. 2.경 공동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수급하였다.
다만 위 사업 중 조경공사 부분(시설물공사, 식재공사)은 효자건설이 100%의 지분으로 수급하였다.
나. 효자건설은 2010. 11. 10. 위 조경공사 중, 1) 시설물공사는 원고 및 산수녹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수녹화산업’이라 한다
)에 도급주고, 2) 식재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다. 원고 및 산수녹화산업과 피고 회사는 효자건설과의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1. 말경까지 2, 3차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C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괄계약과 별도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효자건설은 경영난으로 인해 2011. 말경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C 사업의 공동수급자였던 아트건설이 2012. 3.경 효자건설이 진행하던 조경공사 부분을 인수하였다.
마. 아트건설은 원고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4차 이후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수녹화산업은 제외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아트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확인서 - A과 신비조경건설은 조경공사를 책임지고 시공 및 준공한다.
- 하도급계약금액에 조경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원도급금액 전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아트건설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직접 제 비용을 A과 신비조경건설에서 부담하겠으며, 이는 도급공사비의 100% 하도급으로 수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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