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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7,524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8.경 C산업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충남 홍성군 D 국민임대아파트 조경공사(식재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50,896,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의 이사이자 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공사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였는데, 2010.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 공사대금 813,248,889원(식재공사 465,242,629원, 시설물공사 348,006,260원)으로 정하고,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되, 차후에 공사대금을 10% 인상된 금액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구두약정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6.경까지 합계 165,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인상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공사대금의 인상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C은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1. 6. 14. C이 원고에게 2011. 4. 16.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대금으로 103,072,4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다.

마.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관련하여 분석한 연도별 영업이익률 현황에 의하면 2011년도 영업이익률은 4.1%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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