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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17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71,1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씨푸드(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식자재 공급) 1) 을은 갑이 발주하는 식자재(French Fries Skin on Regular cut)를 갑의 본사, 직영점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한다. 2) 을은 위 사항의 식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갑이 지정하는 상당한 주의와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지정된 장소로 식자재 공급시의 운송비 및 기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2조 (자재 공급가격 및 계산서 발행) 1) 공급가격은 상호 약정된 공급가격(2,900원/팩)로 한다.

품명 : 슈페리어 훈제연어, 중량 : 140g 계약기간 :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단, 홈쇼핑 외포장비용(스티로폼박스, 아이스팩 외)과 택배비는 갑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공급한 식자재에 대하여 을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공급 받는 자의 명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의 본사 사업자 명의로 한다. 제3조 (식자재 검품, 검수 및 교체, 반품) 1) 을은 갑 또는 갑의 직영점, 가맹점, 본사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품, 검수 시 파손, 수량상이, 변질 등 기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환 또는 보충공급을 해야 한다.

2) 갑은 필요 시 을의 입회 하에 을의 취급 식자재를 채취하여 갑이 지명하는 품질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갑의 품질검사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갑은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물품대금 지급) 갑은 을로부터 해당 월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당월 말일까지 마감 후 익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갑 : 피고 (인) 을 : 씨푸드 (인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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