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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5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80,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에게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섬유 원단(이하 ‘원단’이라고 한다)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납품)

2.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문자재에 대하여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방에 따라 포장, 표시를 행하고 갑이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갑이 지정하는 수량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품질이상, 수량 과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상 납품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이상 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4. 을은 전항의 이상 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갑이 본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클레임보상 협정서 등 별도로 협정한 경우에 그 결정된 바에 따른다.

제7조(검수)

1. 을이 납품한 주문자재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갑의 검수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2. 갑은 을이 갑의 거래처에 납품한 주문자재에 대하여 직접 검수하지 않고 갑의 거래처의 검수결과를 갑이 검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갑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갑 및 갑의 거래처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된 주문자재는 을에게 반송되며 운송비는 을이 부담한다.

단, 불량품에 대하여 을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갑은 을의 입회하에 재검사할 수 있다.

제8조(지불) 갑은 을이 납품한 주문자재 대금을 월말 마감 후 익월 말 어음발행 후 지불기일 90일 이내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단, 갑을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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