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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2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8. 1. 08: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A의 목과 옆구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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