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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2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B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2007.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빌라 401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C에게 6,5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과 함께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과장인 F을 통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수사기록 제19쪽)

1. 통보서 사본(수사기록 제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C과 사이의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C 사이의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의 존부 내지 여하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의 확인과 날인을 거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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