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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6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해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내연남과의 문제로 2013. 2. 13.경 딸 E과, F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딸 E을 양육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15.경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D이 내연남과의 관계로 집을 나간 후, 딸 E을 학대하고 방치하여 E이 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상습폭력을 견딜 수 없어 여성보호시설에 보호요청을 위해 집을 나간 것이었고, 딸 E은 여성보호시설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중 넘어져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은 것이었으며 그 장소에 D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같은 해

3. 26.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9호증)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자신이 가한 가정폭력에 대하여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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