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D,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공모하여 2010. 11. 22.경 피고소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 G(주)와 피고소인 E이 서울 영등포구 H상가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의로 위 약정서의 입회인 및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소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소인 E은 2012. 4. 1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이 피고소인 E에게 위 H상가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소인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D에게 위임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위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통하여 E과 위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D, E이 위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E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