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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4:52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10호 검사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3154호 피고인 및 D에 대한 사문서위조교사 등 사건으로 피해자 E(36세), D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에 있는 G을 피고인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야, 내가 무슨 동업을 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 E에 대하여 저지른 상해범죄로서 범행의 시기 및 장소,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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