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D의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판기 매입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판기 운영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일주일이 지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업장의 매점 운영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일주일 뒤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9. 1,000만 원을, 2012. 1. 5. 1,4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는 장애인 협력업체이며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 매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위 매점의 운영권을 양도해주겠으니 매점 보증금, 권리금, 임대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그 즉시 다른 사업자금 및 위약금 반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인인 H대학교 측에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