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D 경마장의 매점에 피해자 E이 관심을 보이자 피해 자로부터 매점 운영권 알선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12.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D 경마장 구관 1 층 매점( 이하 ‘ 이 사건 매점’ 이라 함) 을 운영하던 사람의 계약기간이 2013. 3. 경 만료된다.

그 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애인협회에 권리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주면 그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매점은 당시 H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이며 H 노조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H 노조가 2013. 2. 경 계약기간을 2016. 5. 24.까지 갱신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그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6.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8.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20. 경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C과 공모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C과 함께 2012. 12. 경 G 마트를 방문하고, H 노조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매점의 수익금이 많다 고 과시하였으며, C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