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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8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D은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C의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판기 매입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판기 운영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일주일이 지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업장의 매점 운영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일주일 뒤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9. 1,000만 원을, 2012. 1. 5. 1,4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 매점 위탁운영 위임장, 차용증

1. 각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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