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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6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영천시 창신1길 5-5에 있는 창신영천타운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있는 피해자 영동새마을금고 창신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을 살펴본 후 천장과 벽을 뜯어내고 남자 화장실 옆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기계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상가건물 근처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로 돌아가 망치 1개, 일자 드라이버 1개, 펜치 1개를 가지고 다시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로 남자 화장실 천장과 벽에 있는 벽돌을 뜯어내던 중 사다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승용차로 다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사는 영천시 E 아파트 5단지 후문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사다리 1개를 구한 후 상가건물 경로당 출입문을 통하여 다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사다리에 올라서서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로 천장 석고보드 약 6장과 벽에 있는 벽돌 약 30개를 뜯어내고 피해자 영동새마을금고 창신지점 기계실 천장 석고보드를 일자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기계실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열쇠로 현금지급기 뒷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4,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사진 43장, 창신아파트 내 CCTV 사진 6장, 사진 16매,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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