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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피고 강원랜드’라고 한다)는 카지노 객장에서 화장실로 통하는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입구에 ‘정숙보행’ 등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탕비실을 화장실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탕비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남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강원랜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민법 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카지노 객장에서 남ㆍ여 화장실 사이의 화장실 복도를 거쳐 남자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ㄷ’자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고, 화장실 복도부터 남자 화장실까지는 거리가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 입구가 상당히 좁은 편이므로, 위와 같은 시설물의 구조상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과도한 속도를 내어 뛰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남자 화장실로 매우 급히 뛰어 들어가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부딪혀 발생한 것인바, 사고 발생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자체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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