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15. 오후 무렵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 역로 177, KTX 울산 역에서 만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빌린 돈이 170만 원 정도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라고 말하며 목욕탕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68,000원 상당의 물품 및 미화 202 달러를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을 훔치려 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14:30 경부터 15:30 경 사이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7만 원,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2:20 경부터 13:50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4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