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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16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22:00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 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E을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갈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은 청소도구함이 들어 있는 칸에서 우당탕 소리를 냈고 피해자의 옆 칸으로 다시 들어가 변기에 올라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행동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남자 화장실이 복도의 중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자 화장실은 복도의 끝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수사기록 106 쪽) 술에 취한 사람은 복도를 따라가다 실수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복도 천장 및 벽에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134 쪽), ④ 또한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보다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역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갈 의도였다면 이 사건 발생 이후 그냥 도주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다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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