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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7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06동 107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006동 207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피고 소유 아파트가 원고 소유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위치해 있다.

나. 2014. 9.경 원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천장과 벽, 거실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4. 10. 6.경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피고 소유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에 벽지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8. 8.경 원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고 피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양변기관, 하수관 누수공사 및 원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천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위와 같이 보수가 완료된 원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천장 누수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배수관 노후가 그 원인이었고, 그 밖에도 원고 소유 아파트의 거실 천장에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발코니 방수기능 저하로 인하여 누수와 도배지 오염이 발생한 상태이며, 원고 소유 아파트의 복도 쪽 작은 방 벽과 천장, 옷장 벽과 천장에 발생한 도배지 오염은 피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배수관 노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마. 원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위 누수와 도배지 오염 등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공사비는 합계 874,000원 =화장실 천장 보수공사 367,000원+거실 천장 도배공사 170,000원+복도 쪽 작은 방 벽과 천장, 옷장 벽과 천장 도배공사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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