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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남성 취객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이 어딘지 물어보자 E에게 “개새끼야, 이 씹할 년이 왜 건드는데, 니가 왜 물어보는데, 씹할 새끼야, 못 알아듣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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