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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5270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맥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직원인 D과 시비가 있은 후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새끼야. 이름은

왜. 니가 내 이름을 왜 물어보는데"라고 반말을 하고, 경위 F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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