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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번호불상의 차량 앞바퀴에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집이 어딘지 물어보자 “야 씹할놈아, 너희들은 뭐냐”하여 순경 E이 “욕설을 하면 안됩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집까지 태워주겠습니다”하였지만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새끼들아, 씹할놈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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