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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9 2015고단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19: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지점 내 현금인출기 부스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였으나 기기 고장으로 카드가 걸려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인출기 옆 벽면에 걸려 있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인 D지점장 E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인터폰 1개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21:06경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외 경찰관 3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내가 대구 건달인데 오늘 사람 한 명 칼로 쑤시고 간다. 나 말리지마. 씹할, 빈 병 하나 줘 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공터 바닥에 놓여 있던 꼬챙이를 손으로 집어들려고 하다가,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위 I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마치 위 I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첨경찰서 H파출소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조 136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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