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0』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공항동지점 앞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37』 피고인은 2019. 6. 28. 01:55경 서울 강서구 F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주거지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H 등이 피고인의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 이력 확인)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