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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01』

1. 2015. 9. 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점심시간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4:30경 식당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은 피고인을 부축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건물 계단에 앉힌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내가 왕이다’라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856』

2. 2015. 6. 1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5:30경 서울 중구 G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I에게 “이 개새끼야 저리 꺼져”,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가라마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924』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14:5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다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여, 50세)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사타구니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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