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물 철거업(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 공사명 :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14,296,733,791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12,997,030,791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13,7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공사내용 : 세부내역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 후 188일(건설착공 일정 변경시 공사기간 연장 필요)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시설용량 200MW 이상 발전설비 건설 또는 시설용량 200MW 이상 철거 유경험자
나. 비계구조물 해체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로서 단위용량 20MW 이상 발전설비 철거 유경험자
다.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으로서 석면해체업 인증업체 입찰자격 ① “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의 자격을 갖춘 자 ② “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가” 또는 “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 가능 ④ 공동수급체 구성 수는 대표사(“가” 또는 “나”)를 비롯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제출서류
나. 적격심사신청서 등(적격심사기준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2.5%범위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함)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낙찰률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