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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20532
부실벌점확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실벌점확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성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성도건설’이라 한다)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진성디이(이하 ‘원고 진성’이라 한다)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성도건설 소속 건설기술자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B 철거공사

나. 위치: 북구 C~강서구 D(B 일원)

다. 공사개요: 교량상판철거 L=48.2m(26경간) 교각 43기(수상 14기, 육상 29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마. 공사예정금액: 2,231,100,000원(추정가격 2,028,272,727원, 부가세 202,827,273원)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한다.

나. 제한경쟁(실적제한)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다.

3. 입찰참가자격

가.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보유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시행한 교량 및 고가도로 철거 단일공사 실적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 ③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이외에 있는 업체는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와 49%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전체 공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08. 2. 4. B 철거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성도건설과 원고 진성(이하 두 회사를 합쳐서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 성도건설 51%, 원고 진성 49%)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2008. 3. 3. 피고와 사이에 B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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