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누4548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5. 6. 의결 제20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나. 광주광역시 D 설치공사 입찰의 개요 1) 사업개요 조달청은 2010. 3. 18.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사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E 일원 부지면적: 13,010㎡ 시설용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0톤/일 처리방식: 건조사료화, 에너지화 추정금액: 63,4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10일 설계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현장설명일로부터 65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2) 입찰 세부일정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로서 그 절차는 크게 ⅰ)발주처의 입찰공고, ⅱ)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현장설명회 개최, ⅳ)입찰마감, ⅴ)설계심의, ⅵ)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