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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821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물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 소재 D상가 3개층 리모델링 공사 중 전면 E.G.I 펜스 설치 및 1층 내부 철거 공사를 공사 대금 50,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4. 3. 28., 준공 2014. 5. 7.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상가 1층, 2층, 3층 추가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 대금 19,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D상가 2층 천장과 3층 추가 철거 공사를 공사 대금 20,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원고가 수행한 D상가 철거 공사와 추가 철거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철거 공사’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 공사 대금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 공사 중에 파손된 D상가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철거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8. 7. D상가 입구와 분양사무실 일대에 ‘유치권 행사 중’, ‘D상가 시행사 피고는 상가 철거 공사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였고, D상가 중앙 계단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씌운 포클레인을 세워 놓았다.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4. 8. 7. 이 사건 철거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F를 폭행하였고, 2014. 8. 10.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D상가 110호의 시정장치를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902호).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철거 공사 대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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