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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614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1,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업, 고철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주시 C 지상에 건축된 A아파트(11개동 9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위 아파트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3. 5. 7. 종전의 중앙난방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철을 매수할 업체에 대한 선정 공고를 하였다.

제1조(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① 계약금액 : 일금일억삼천육백만원(136,000,000원) ② 계약기간은 매매계약 체결 후 철거공사 시작부터 철거공사 완료일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2조(매매품목)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합의된 폐, 자재 및 고철(기관실 내 보일러, 펌프, 온수탱크 및 난방관 : 강관, 온수관 : 동관)이라고 판단되는 철거품목 외에 급수관, 소화배관은 제외한다.

제3조(철거범위) ①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 소화배관은 제외하며 그 외 모든 배관은 철거한다.

철거대상은 도면에 표시된 기관실 내부배관 및 보일러, 펌프, 온수탱크, 공동구 난방관, 공동구 및 입상관의 온수관, 환탕관, 불필요한 급수관, 옥상에 설치된 횡주관 및 물탱크 주위 배관 등은 철거하도록 한다.

② 배관의 보온재(유리솜)는 철거 후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지상에 적치하지 않고 철거 즉시 봉지에 담는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공서의 모든 서류는 원고가 준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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