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빌딩 13층에 있는 D 헬스클럽 회원이고, 피고인 B은 D 헬스클럽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11:30경 D 헬스클럽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기 위해 반투명 유리로 된 샤워실 문을 밀고 나왔다.
피고인은 문을 열 때 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샤워실 안쪽 문에 ‘당기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문을 당겨서 열었어야 함에도, 샤워실 문을 밀고 나오면서 탈의실쪽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 여)의 왼쪽 뒤꿈치 부위를 문 하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D 헬스클럽을 F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F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샤워실 출입문이 한쪽으로 열리지 않게 밀림방지 장치를 하거나 샤워실 출입문과 탈의실 바닥을 수평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힘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6부
1. 고소장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2019. 8. 말경 피해자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