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정168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헬스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7:3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8 층 D 헬스클럽 E에서 운동을 마치고 여자 샤워실에 문을 밀고 들어가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함에도, 샤워실 출입문을 강하게 밀었다가 먼저 들어가 문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목 뒷부분을 출입문 하부의 날카로운 철제 모서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의 개방 창,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등으로 4 주의 석고 고정과 그 후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