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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소재한 B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등에서 C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내 수영장을 사용하는 자이다.

1.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21:28경 위 수영장에서 여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수영복만 입은 채 그 곳 남자 샤워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온 다음 수영장을 거쳐 여성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자 샤워실 계단을 올라가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여 침입하고, 같은 날 21:35경 수영복을 탈의한 나체 상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였다.

2. 2019.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1:30경 위 수영장에서 여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수영복을 탈의한 나체 상태로 그 곳 남자 샤워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온 다음 수영장을 거쳐 여성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자 샤워실 계단을 올라가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여 침입하고, 계속하여 샤워실 문을 잡아당겨 문 틈 사이로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3매

1. 여자샤워실 내외부 사진 4매

1. 수영장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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