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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42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2: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고 발로 문을 걷어찼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아 잠그려고 하였고, 출입문 바로 뒤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잡아당기면서 발로 문을 차는 바람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이 안쪽 출입문의 문틈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CCTV의 영상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C' 카페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바로 등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문을 잠그려고 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겼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문 앞이 아니라 훨씬 안쪽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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