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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64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 1) 원고는 2006. 11. 30. F과 시흥시 G 대 217.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F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5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F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3700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8. “F은 원고로부터 3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4다1048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7. 3. F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금제1953호로 위 판결에 따른 33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F이 위 변제공탁에 따라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등 1) 피고 B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46호로 청구원인을 “피고 B은 F에게 2010. 9. 7.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2. 5. 그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F에게 송달되어 2014. 2. 25. 확정되었다.

피고 B은 F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F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4타채11095호로 청구금액 54,937,62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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