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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17 2014가합6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하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1. 9. 9. 주식회사 하림(이하 ‘하림’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림의 정읍공장 제빙설비 오버홀(OVERHAUL)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F과 피고 등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F은 2012. 10. 12. 피고와 디씨피 주식회사(이하 ‘디씨피’라 한다),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대리한 H과 사이에, F의 하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디씨피에게, 3,900만 원을 G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5. 하림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위 통지는 2012. 10. 16. 하림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채권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468호 9,540,200원 B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471호 9,395,200원 C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469호 8,151,900원 D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467호 7,669,400원 원고들은 F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자들로서 F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의 하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정본은 2013. 2. 4. 하림에 각 도달하였다. 라.

하림의 이 사건 공사대금 공탁 하림은 F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등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고,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도달하자,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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