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 1) 원고는 2006. 11. 30. I과 시흥시 J 대 217.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I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5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I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3700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8. “I은 원고로부터 3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I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4다1048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7. 3. I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금제1953호로 위 판결에 따른 33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I이 위 변제공탁에 따라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등 1) 피고 B은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46호로 청구원인을 “피고 B은 I에게 2010. 9. 7.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2. 5. 그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I에게 송달되어 2014. 2. 25. 확정되었다.
피고 B은 I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I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4타채11095호로 청구금액 54,937,62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