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대 1,168㎡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대 1,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A : 782.2/1564.4 원고 C : 391.1/1564.4 원고 B : 391.1/1564.4
나. 원고 A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391.1/1564.4 지분에 관하여 2009. 9. 17. 피고 앞으로 2009.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9. 17. 접수 제85154호)가, 361.6/1564.4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0. 피고 앞으로 2009.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20. 접수 제96114호)가 각 마쳐졌으며, 나머지 29.5/1564.4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0. 원고 C 앞으로 2009.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20. 접수 제96115호)가 마쳐졌다.
다. 원고 C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420.6/1564.4 지분에 관하여 2010. 2. 2. 피고 앞으로 2009.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2. 2. 접수 제8174호)가 마쳐졌다. 라.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391.1/1564.4에 관하여 2009. 9. 17. 피고 앞으로 2009.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9. 17. 접수 제85155호)가 마쳐졌다.
마. F은 피고의 딸이고 축산물제조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F인데, F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① F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