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335,188,804원및그중67,324,800원에대하여는2014.8.9.부터,218,290...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6. 11. 30. 피고 B로부터 시흥시 D 대 217.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00,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 8,000,000원은 별도로 추가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21.부터 2007. 2. 9.까지 피고 B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 8,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이고 그 매매 목적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한정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5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37007호 사건에서 2014. 1. 8.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38,000,000원(= 450,000,000원 8,000,000원 -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10489호) 2014. 5.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2013나37007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7. 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953호로 338,0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공탁물 수령을 위한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다.
1. 건물
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임의경매개시결정(F). 2014년
2. 14일 제9321호(시흥등기소)...